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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話題)와 사견(私見)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헌법을 수호(守護)하도록 결정하는 기관이 맞는지..ㅠ.ㅠ (아프리카 올린 글中)





 
헌법재판소의 존립(存立) 여부(與否)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 2009年10月 29日 이었습니다.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
카테고리 예술/대중문화
지은이 안경환 (효형출판,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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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헌법을 준수하는 법치국가이며,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지 참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입법부(국회)의 신문.방송법 절차(과정)는 위법하다.

그러나 결과는 유효(합법)하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준수해합니다. 절차(과정)는 위법하나,

결과는 합법(유효)이므로 위헌이 아니다. 헌재의 이 결정을 보고 누가 살면서 과정(절차)을 중요시 할런지ㅡ.ㅡ

10.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신문.방송)법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란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사망선고 했습니다. 후세들에게 "과정은 위법해도 되니 결과만 합법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OTL